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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가경자로 선포

교황청 시성성 4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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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시성성 4월 27일 발표



교황청 시성성이 어제(27일) 한국 천주교회의 두 번째 사제인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1821∼1861) 신부를 가경자로 선포했습니다.


가경자(可敬者)란 시복(諡福)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존칭으로, 최양업 신부 시복에 관한 교황청 차원의 성덕 및 덕행 심사가 끝나고 기적 심사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최 신부의 시복 절차는 그의 전구를 통한 기적 여부를 심사하는 마지막 기적 심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1836년 최초의 신학생으로 선발돼 최방제(프란치스코 하비에르)ㆍ김대건(안드레아)과 함께 마카오로 건너가 신학 수업을 받고, 1849년 상하이에서 조선인 가운데 두 번째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현지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하다 조선에 돌아온 최 신부는 무려 11년 6개월 동안 박해 위험 속에서 5개도(道) 교우촌을 누비면서 사목하던 중 길에서 숨져 흔히 ‘땀의 순교자’라고 불립니다.


최 신부는 천주교 교리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한글 「천주가사」를 지어 보급하는 등 천주교리 토착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 안으로 최 신부가 복자품에 오르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 토막상식: 하느님의 종과 가경자


‘하느님의 종’은 시복 추진 대상자에 관한 약전을 교황청에서 심사한 후 하자가 없다고 시복 추진을 승인한 때부터 붙이는 칭호입니다.


이에 비해 ‘가경자’는 복자나 성인처럼 공적 공경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히 공경할 만한 대상’이라는 뜻으로, 하느님의 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순교자의 경우 순교 사실이 승인돼 시복이 결정되는 때부터, 증거자의 경우 영웅적 덕행의 삶을 살았음이 인정되는 때부터 붙이는 칭호입니다.


순교자의 경우 가경자는 시복식과 함께 복자로 선포되지만, 증거자의 경우 가경자가 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자의 전구를 통한 기적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김원철 기자 wck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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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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