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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서적 발간

주교회의, 교황 자의 교서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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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교황 자의 교서 내용 담아

주교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의 내용과 적용 지침을 담은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펴냈다.
 

교황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은 혼인의 실패, 또는 비정상적인 혼인 생활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혼인 무효 소송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교서는 각 교구 법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혼인 무효 소송을 1심에서 끝낼 가능성을 열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총무 이정주(주교회의 홍보국장) 신부가 번역한 책은 교서 전문과 함께 교황의 뜻을 혼인 무효 법원의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공소원의 ‘적용 지침’, 그리고 교황청립 우르바노대학 루이지 사바레세 교수의 해설을 실었다. 6500원. 구입 문의 : 02-460-758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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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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