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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이 성인으로 인정받나요?

[교회상식 교리상식] 신앙 위해 목숨 바쳤거나 덕행 갖춰 모범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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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성인으로 선포하는 시성(諡聖)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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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톨릭 교회 103위 성인을 그린 작품으로, 바티칸 ‘한국 천주교회사 특별 기획전’에서 11월 1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거룩한 사람을 뜻하는 성인(聖人)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좀 넓은 의미에서 성인(聖人)이란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모든 이를 가리킵니다. 하느님은 거룩함의 근원, 거룩함 자체이시며, 우리는 세례를 받아 하느님 자녀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백성을 또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지요. 둘째로, 좁은 의미의 성인은 탁월한 덕행이나 순교로 신자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이들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교회가 성인으로 선포(諡聖)한 이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는 시성 절차법이 있습니다. 또 시성을 관장하는 기구로 교황청 시성성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성인으로 공경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교자입니다. 즉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이들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103위 순교 성인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둘째는 증거자입니다. 곧 덕행의 뛰어난 모범을 통해 참 그리스도 신앙의 증인이 된 이들입니다. 따라서 성인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경우는 순교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증거자의 경우에는 그 삶이 참으로 덕행의 모범이 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성 절차

우선 시성 대상자의 사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물론 교황이 특별히 예외를 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3년에 복자품에 오른 마더 데레사 수녀(1910~1997)의 경우 사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성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았던 어떤 신앙인에 대해 순교했다거나 덕행에 뛰어난 모범을 보였다는 평판이 널리 퍼지면 보통 그 사람이 순교한 곳 또는 사망한 곳의 교구장이 시성 절차를 시작합니다. 시성을 추진할 적임자(청구인)를 선정해서 후보자(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가 정말로 덕행이 뛰어난지 순교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청구인은 사실이 아니거나 말이나 행적에서 신앙과 윤리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등을 자세하게 조사해 교구장에게 청원을 합니다. 교구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간의 과정과 하느님의 종에 대한 약전(略傳) 등을 작성해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교황청에서 시성 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장애없음이라는 답신을 받으면, 교구장은 이제 자료나 증인들의 증언이 확실한지를 심사(재판)합니다. 심사는 증언들에 대한 심문, 각종 증거 자료들에 대한 심사, 현장 실사 등으로 이뤄집니다. 교구장은 이와 함께 하느님의 종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그 과정이 모두 끝나면 관련 자료를 교황청에 보냅니다.

교황청은 교구장에게서 접수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본격적 조사를 더욱 엄밀하게 실시합니다. 교황청은 이와 별도로 기적 심사도 엄밀하게 진행합니다. 교황청 시성성은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조사 결과와 기적 심사 결과가 모두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교황에게 보고합니다.

교황은 관계 추기경들의 의견을 들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하느님의 종을 복자(福者) 품에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복자는 성인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하느님의 종이 하느님 영광에 들어가 참으로 복된 이라고 교회가 공식으로 선포한 이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종이 성인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자로 선포되는 시복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종이 복자로 선포되려면 증거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증거자의 전구로 인한 기적이 두 가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교황이 관면할 수 있기에 최소한 한 가지의 기적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경우는 그 기적이 모두 관면되기도 합니다.

 

시복식을 거행해 하느님의 종이 복자로 선포되면 그 복자 출신지의 지역 교회나 국가, 수도 단체 등은 그 복자에 대한 공경 예식을 공적으로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의 공적 공경은 성인으로 선포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복자를 시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애나 순교 사실 등에 대한 조사는 시복 과정에서 이미 마쳤기에 기적 심사만 받습니다. 복자가 시성되기 위해서는 그 복자와 관련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적 심사 관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3위 한국 순교성인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기적 심사 관면 청원을 받아들여 시성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성이 확정되면 교황은 성대한 시성식을 통해 성인으로 선포하고 전세계 교회가 그 성인을 공적으로 공경하도록 합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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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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