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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천주교예수노상전교회 단체활동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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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가 5일 전국천주교예수노상전교회(회장 이관희)에 대해 3년간 단체 활동 정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대교구는 “1년 가까이 지속된 전국천주교예수노상전교회 회원 간의 고소 고발이 단기간 내에 수습되기 어렵고… 이러한 표양은 위 단체가 목표로 하는 전교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시적 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또 「교회법」(326조 1항)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 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15조 2~3항)이 명시한 ‘그 활동이 교회의 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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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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