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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자 최양업 신부 기적 국내 심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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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업 신부의 기적 심사에 대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향한 발걸음이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안명옥 주교)는 6월 15일 서울 광진구 면목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 마지막 법정인 종료 회기(回期)를 열었다. 시복시성특위는 이번 법정을 통해 시복 후보자의 기적 심사에 관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

법정에는 주교회의 부의장 장봉훈 주교와 시복 청원인 류한영 신부, 기적 심사 법정 직책자인 재판관 이기헌 주교, 재판관 대리 이범주 신부, 검찰관 최인각 신부, 법정 의학 전문가 윤승규 교수, 공증관 장후남씨가 참석했다. 법정 직책자들은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할 기적 심사 문서를 모두 검토하고 봉인했다. 이어 주교회의 대표단은 17일 봉인된 문서 전체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했다.

증거자가 시복되려면 교황청 시성성에 의해 ▲영웅적 성덕(heroic virtue) ▲기적(miracle),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 지난 4월 26일 교황청 시성성이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을 인정해 가경자로 선포한 데 이어 국내 기적 심사도 완료되면서, 한국교회 최초의 증거자 시복은 한층 구체적인 전망을 갖게 됐다.

‘기적 심사 법정’은 시복 후보자의 전구(轉求·intercession)로 일어난 기적을 검증하는 단계로, 기적을 입은 당사자와 증인들의 증언, 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위원회는 2007년 4월 15일 담화문을 통해 최양업 신부의 전구로 기적을 입은 사례를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의정부교구에서 제보받은 사례에 관해 2015년 9월 8일부터 기적 심사 법정을 열고 심사를 해왔다. 최양업 신부의 기적 심사 법정 회기 수는 종료 회기를 합쳐 총 14회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위원회 총무 류한영 신부는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마무리는 한국 증거자 시복 추진 과정에서 첫 기적 예비심사 완료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시성성 검토과정이 엄격하긴 하지만 늦어도 5년 안에 최양업 신부의 시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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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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