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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희년을 희년답게, 전대사 은총 받자

교황청 내사원, 한국 교회 요청에 따라 ‘평신도 희년’ 동안 전대사 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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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상본 그림. 한국 사제와 평신도 성인을 대표하는 성 김대건 신부와 성 정하상 바오로가 나란히 미소짓고 있다. 한국 평협 제공



평신도 희년 기간에 모든 신자가 전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교회의는 “교황청 내사원이 주교회의의 전대사 청원을 받아들여 평신도 희년 기간에 모든 신자에게 전대사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전대사 교령을 보낼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7일 밝혔다. 주교회의는 “교황청 내사원 교령이 도착하는 대로 전대사의 구체적 조건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2018년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희년’을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01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평신도 희년’의 전국적인 거행을 승인한 바 있다. 한국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국 교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평신도들을 격려하고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한국 교회 평신도들을 위해 선포되는 평신도 희년은 ‘새 복음화의 증인-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참조)라는 주제로 올해 평신도 주일(11월 19일)부터 2018년 평신도 주일(2018년 11월 11일)까지 거행된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은혜로운 평신도 희년에 한국 교회 평신도들이 교회는 물론 사회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새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대사(全大赦)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로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다.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죄에 따른 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으면 용서를 청해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갚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때의 벌을 잠벌(暫罰)이라고 하는데 잠벌은 현세에서 기도와 자선 행위를 비롯한 여러 속죄 행위로 갚아야 하고 이를 다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옥의 정화를 거쳐야 한다. 대사는 이 잠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대사는 잠벌을 전부 없애주는 ‘전대사’와 벌 일부분을 없애주는 ‘부분대사’로 나뉜다. 대사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굳은 신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베푸는 은총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대사를 얻을 수도 있고 죽은 이를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남정률 기자 njyul@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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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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