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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 신설된다

주교회의 봄 총회, 사제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성폭력 피해 접수 창구 등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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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국 주교단.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가칭)가 주교회의에 신설된다. 또한, 교구별로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단일 창구를 설치하고, 모든 사제를 대상으로 사제 양성 전 과정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게 된다.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9일 폐막한 2018년 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사제들의 성범죄와 성 추문을 제도적으로 방지ㆍ예방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는 주교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주교와 성직자, 수도자, 여성을 포함한 평신도 전문가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교회 내 성폭력과 성차별의 원인을 규명해 교회 쇄신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일을 중점 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 성범죄 사제에 대한 법적 처리, 사제 양성과 신학생 교육 방안도 연구하게 된다.

주교회의는 아울러 교구별로 교구청 안에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접수 단일 창구를 설치해 신자들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해당 교구장 주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사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모든 사제를 대상으로 사제 양성 전 과정에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제 직무와 생활에 대한 교회 제반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한편, 주교회의는 ‘제주 4ㆍ3’ 70주년을 맞아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위원 주교들의 공동명의로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4월 1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발표될 이 선언문에는 4ㆍ3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화해의 복음적 의미와 부활의 교회적 의미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교회의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라틴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 사이의 몇 가지 특별 규범들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개정한 교회법 조항의 번역을 승인하고, 개정된 교회법 조항들을 적용해 앞으로 새 「교회법전」을 출판하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교리주교위원회 위원장 권혁주 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위원장 이기헌 주교를 비롯한 주교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일부 위원장을 선임, 배정했다.

또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을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로마에서 개최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총회 한국 주교회의 대표로 조규만ㆍ정순택 주교를 선출하고, 주교회의 사무처장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김준철 신부의 연임(임기 3년)을 승인했다. 리길재 기자teotokos@ 전은지 기자 eunz@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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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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