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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모독할 수 없어

성체 모독·훼손 사건 바라보며 - 성체와 성체성사에 대한 교회 가르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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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는 사제가 직접 신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은 안 된다. 【CNS 자료 사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체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성체를 모독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넘겨버릴 수 없다. 동시에 이러한 성체 모독이 발생할 수 있는 빌미를 교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지 않았나 반성하고 통회한다. 그간 수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기계적으로 영성체하며 성체께 대한 공경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성체성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성체성사 전반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정리했다.





성체는 그리스도의 몸

“성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가톨릭 신자라면 한 치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직접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봉헌하셨고, 사도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셨으며, 이 똑같은 신비를 끊임없이 거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영성체 준비

가톨릭교회에서 합당하게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먼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영성체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통회하고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 미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 후 성체를 영하는 것이 좋다.

교회가 정한 공복재를 지켜야 한다.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단 병자와 고령자, 이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영성체 전 한 시간 이내(15분)에 조금 식음을 했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



올바른 영성체 방법

성체는 사제가 직접 신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신자가 직접 성합과 성작에 있는 성체와 성혈을 들고 모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신자들은 주교회의가 정한 대로 무릎을 꿇거나 서서 영성체를 한다. 서서 영성체를 할 때는 성체와 성혈을 모시기 전에 정한 규범에 따라 합당한 공경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서서 영성체를 할 경우 성체 앞에서 정중하게 깊이 고개를 숙여 절하도록 하고 있다.

사제가 성체를 들어 성체를 영하려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몸”하고 말하면, 영성체하는 이는 “아멘”하고 응답하며 입으로 모시거나 허락된 곳에서는 원하면 손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영성체하는 이는 성체를 곧바로 다 영해야 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영성체하는 이가 원하면 손으로 성체를 모신다.



영성체 허용이 금지된 자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은 가톨릭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다. 가톨릭 신자이면서 국법에 따라 이혼한 자나 이중 결혼생활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법에 따라 혼인하지 않고 국법에 따라 결혼식만 했거나 혼전 동거생활을 하는 자도 성체를 영할 수 없다. 중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먼저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자도 성체를 영해서는 안 된다.



성체 모독죄

성체를 모독한 자는 자동 파문이다.(「교회법」 1364조)

하느님을 모독할 목적(독성)으로 성체를 내던지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 빼앗거나 보관할 경우 모두 성체 모독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를 자신이 직접 했던 남을 시켜서 했던 모두 성체 모독죄가 성립된다. 만약 성직자가 성체를 모독했을 때는 교회법에 따라 성직자 신분 제명 처벌도 받게 된다.



성체 모독 예방책

원론이기는 하나 성체성사에 대한 철저한 신자 교육이 필요하다. 전례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성체 방법과 미사 전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한, 입으로 모시는 영성체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르면 사제가 신자의 입에 성체를 영해 주는 게 기본 예법이다. 영성체하는 이가 원할 때 손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게 해놓았다. 한국 교회의 경우 미사 때마다 영성체하는 신자의 수가 많고 따라서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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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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