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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사형 전면 불허’로 교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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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형을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개정했다.

교황은 8월 2일 “사형은 인간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교리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교회가 전 세계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독려했다.

사형에 관한 교회 입장을 담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은 이미 1997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개정된 적이 있다. 당시 교황은 현대세계에서 사형제도 적용이 무용함을 강조하고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시켰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개정을 발표하며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른 조항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그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으며, 사형은 이 존엄성을 빼앗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교리서 조항은 “오랫동안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사형이 몇몇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합한 처벌이자 공동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며 “하지만 오늘날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강조한다.

새 조항은 또한 “복음의 빛에 비추어, 사형은 인간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사형이 없어지도록 교회는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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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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