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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교도소 근무는 징벌적”

남녀 수도회, 인권주일 맞아 대체복무제에 따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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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와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위원회는 9일 인권주일을 맞아 성명을 발표,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두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따른 성명’를 통해 “현재 국방부에서 제안한 대체복무 연한 36개월 교도소 근무 방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는 물론 국제적 인권 규약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유엔의 자유권 규약은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과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현역 복무의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적 수단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차별적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복무 방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이 관여하지 않는 민간 행정 생활에서 대체 복무가 시행돼야 하고, 병역 거부권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도 엄격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두 위원회는 이어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한국 사회에서도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국가도 국민의 기본권을 신실하게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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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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