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성년 고해 사제로 활동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가 누리집(www.im.va)을 통해 ‘자비의 선교사’ 신청을 받고 있다.
자비의 선교사는 자비의 해 기간에 하느님 자비를 알리고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를 일컫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해를 선포한 칙서 「자비의 얼굴」에서 “자비의 선교사는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따뜻이 맞아주는 하느님 아버지의 살아 있는 표지”라면서 “성년의 사순 시기에 자비의 선교사를 파견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황은 교황(사도좌)만이 사해줄 수 있는 죄도 자비의 선교사들이 사해줄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자비의 선교사는 은퇴 주교 교구 및 수도회 사제가 지원 가능하며 교구장 주교나 수도회 장상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자비의 선교사로 선발된 이들은 2016년 재의 수요일인 2월 10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이 주례하는 파견 예식을 통해 정식으로 파견된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