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톨릭농민회 전국교구본부 정현찬(오른쪽 네 번째) 회장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민회 관계자들과 함께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가톨릭농민회 |
정부가 18일 내년 1월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을 발표하면서 농민 보호 대책으로 ‘쌀 관세화 400’ 정책을 고시했다. 이에 가톨릭농민회 등이 속한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기습적 쌀 관세화 선언은 민족농업 참사”라고 적극 반대했다.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쌀 관세화는 1986~1988년도의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내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2014년 말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는데,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UR 협상에서 쌀은 10년간(1995~ 2004년) 관세화를 유예해왔으며, 2004년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다시 10년(2005~2014년) 연장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유예 기간 동안 의무수입물량(MMA)이 5만 1000톤(1995년)에서 20만 5000톤(2004년), 40만 9000톤(2014년)으로 계속 상승해왔다. 2014년 기준 40만 9000톤은 지난해 국내 소비량의 9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농민 입장은 다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입장문에서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감축과 철폐 압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국민의 힘으로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쌀 관세화는 전면 개방의 시작점이라는 주장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또 “WTO에 정부 안을 제출하는 9월 이전에 우리 협상 전술을 밝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협상도 하기 전에 관세화한다는 것은 맹수 앞에 몸을 맡기는 꼴”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개방은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에 이은 식량 참사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기습적 관세화 선언은 국민과 불통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쌀 관세화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농민회 전국교구본부 정현찬(미카엘, 66) 회장은 “협상할 수도 있는데도 협상도 안 하고 내주려고 해 답답한 심경”이라며 쌀 개방 정책을 수정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