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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 취소하라”...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조건부 허용한 문화재청 상대로 행정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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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공동대표가 문화재청이 지난 11월 말에 내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결정을 비판하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운행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세택 기자



국립공원 설악산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해 놓고도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말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로 허용한 데 대해 시민들과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시민소송인단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1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시민 취소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350여 명의 시민소송인단은 공동 원고로 참여해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고 소송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24일 문화재위원회가 내린 불허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소송인단은 이날 ‘환경 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하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어느 지역의,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인류의 귀중한 자연문화유산이자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171호”라며 “부당하게 이뤄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지난해 11월 말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허가 결정이 나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번에 시민소송인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환경부를 대상으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데다 아직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남아 있어 아직 케이블카 설치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아우구스티노) 공동대표는 이날 “문화재청에서 자신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고도 천연보호구역 개발과 케이블카 설치 운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표적 환경 적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허용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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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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