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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형벌제 있으면 사형제 폐지 찬성 66.9%

1000명 대상 의식조사, 국민 다수 대체형벌 마련 크게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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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은 대체형벌 제도가 마련되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국민인식조사가 나왔다. 이에 대체형벌 제도를 전제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가 10일 열린 ‘제16회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이상민 국회의원실은 10일 ‘제16회 사형 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열고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남대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가 발표한 ‘사형제도 폐지·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는 인권위 의뢰로 지난 8~9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체형벌 제도가 마련되면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66.9, 반대(31.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대체형벌 없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20.3만이 찬성했다. 반대는 79.7였다. 김 교수는 “국민들은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한 적절한 대체형벌 마련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앞으로 사형제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대체형벌 제도로 언급되는 유력한 형벌은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이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없이 평생 복역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 기간 복역 이후에 가석방할 수 있는 형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정해진 복역 기간이 없이 무기한 수감하는 무기징역 제도가 있다.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이덕인 교수는 발표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인권적 관점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고,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교계와 인권ㆍ시민단체도 함께해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 대체형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은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교회의 정평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오래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완전한 사형 폐지 법안이 마련되고 헌법재판소 합헌 추이도 사형 폐지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아직 사형 폐지 법안이 법사위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도 “이제는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고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 입법을 위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은지 기자 eunz@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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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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