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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정책, 공공의 선익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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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현안을 삼켜버린 듯하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웠고, 청년 알바생과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반드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고, 저소득층과 서민 취약층의 삶의 질 변화도 외면해선 안 될 바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진보 진영 언론조차 의욕만 앞선 정부의 준비 부족에 책임을 묻고 질책하고 있다.

교회는 이미 19세기 말 산업혁명 당시부터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기업주의 형편을 고려하고 공공의 경제 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회 가르침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근로자의 가족 생계뿐 아니라 기업의 형편, 공공복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개인과 회사, 공공의 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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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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