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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이땅에평화] 가톨릭 신자의 혼인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혼인 장애 신자들, 사목적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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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재혼한 신자들은 왜 영성체를 못 하나요? 가톨릭 신자들은 꼭 신자하고만 혼인해야 하고, 성당에서만 식을 올려야 한다는 게 진짜인가요?

교회에 관해 잘 알고 교리에 능통하다는 이들도 혼인과 관련된 질문에는 머뭇거리기 마련이다. 야심 차게 교회법전을 들춰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답을 해주기가 어렵다. 불가해소성, 혼종혼인, 무효 장애, 단순 유효화, 근본 유효화, 바오로 특전 등 뜻을 알기조차 어려운 혼인법 용어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가톨릭 혼인은 남녀 가톨릭 신자가 만나 혼인교리를 받고, 혼인성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성당에서 혼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복음적인 가정을 꾸리며 살면 된다.

문제는 현실이다. 성당이 아닌 곳에서의 혼인, 비신자와 혼인, 이혼과 재혼 등 교회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흔해졌다. 이 경우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혼인을 하게 돼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된다. 죄 중에 있으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할 수 없는 등 성사생활에 제약을 받게 된다. 혼인장애(조당)에 걸렸다는 것은 이를 뜻한다.

대부분 신자는 어느 경우에 혼인장애에 걸리는지, 또 혼인장애를 풀고 신자로서 온전한 성사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혼인법 자체가 복잡하고 사례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에 혼인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사제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혼인장애는 본당 사제의 권한으로 해소될 수 있기도 하고, 교회법원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무효소송

교회법원에서 이뤄지는 소송은 ‘혼인무효소송’이다. 이는 대부분 이혼한 뒤 재혼한 신자들에게 해당하며 첫 번째 혼인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절차다. 가톨릭교회엔 사회에서 인정하는 이혼이 없기에, 재혼자들은 이전 혼인이 무효하다는 것을 교회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법상 혼인한 상태에서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게 된다.   

현재 한국교회는 교구마다 법원을 두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이라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다. 실제론 면담과 상담에 가깝다. 혼인무효소송 신청자는 소송에 따른 서류를 준비한 뒤 법원을 방문해 재판관 사제에게 혼인장애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 서류는 본당 사제나 법원 누리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법원 재판관 사제는 신청자의 증언과 상황을 바탕으로 혼인무효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다. 이후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면 당사자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이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10~20만 원 선이다.


바오로 특전

재혼이지만 혼인무효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특전’으로, 대표적으로 ‘바오로 특전’을 들 수 있다. 바오로 특전은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1코린 7,15)라고 한 바오로 사도의 말에서 유래됐다.

바오로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이전 혼인이 비신자끼리 혼인이어야 한다. 이후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은 뒤 이혼한 경우에 해당하며 재혼할 상대방은 반드시 신자여야 한다. 이 특전은 신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유효화 제도가 있다. 혼인무효장애나 혼인합의 및 교회법적 형식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한 혼인을 교회법적으로 인정(유효화)해주는 절차다. 예를 들면, 신자들이 예식장에서 혼인한 경우나 신자와 비신자가 혼인하는 경우 등은 교회법에 따라 성당에서 절차를 밟아 혼인 예식을 거행하면 유효한 혼인이 된다. 흔히 말하는 관면혼이 이에 해당한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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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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