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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입양 관련 부처간 소통·협력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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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지난 9월 28일 경기도 포천에서 자신의 여섯 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민간 입양을 통해 입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민간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 회장을 통해 민간 입양 제도의 실태는 어떤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보완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6살 입양딸 사망사건, 어떻게 보는지?

친부모가 친구 부부에게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서 입양된 아이다. 그런데 보호받아야 할 양부모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어서 이 어린 생명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



▶허술한 민간입양 제도가 지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민간입양 절차는 어떠한가?

민간입양을 보통 사적 입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사적 입양을 막기 위해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했다. 기관을 통한 입양을 추진해 정상적으로 또 건강하게 입양돼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민법상 친양자 입양이라고도 하는데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동의 하에 양쪽이 협의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입양이 이뤄진 경우다. 이 경우에 양부모가 될 부부에 대한 양육 능력을 평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보듯이 이런 민간 입양의 경우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현행 제도의 틈새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는데,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심사와 입양아에 대한 처우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입양이 당사자 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식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민간입양 실태를 관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협조와 정보 공유만으로 사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아동에 관한 삶을 관장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다. 이번 사건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두 개의 부서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부처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라든가 정보 공유, 법적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제도상 명시화돼 있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은 입양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돼 있고, 어떤 경우에 어느 부서가 최종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지 명시하게 돼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입양기관에 모든 입양 아동의 정보를 기록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최종 입양 허가를 했다 해도, 입양기관에 그 아동의 명부가 등록돼서 사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두 관련 부처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주변에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신고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어떤 편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도에 의존해서 아동학대를 발견하는데,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이 2014년 통계를 보게 되면 29에 불과하다. 호주 73, 일본 68, 미국 58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이 아주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신고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신고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 등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웃에서 아동학대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는 있었으나 정작 신고하지는 못했다.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신고제에 의존해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이참에 근본적으로 보완을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리=백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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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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