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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합시다<57>십계명 : 여덟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 인간과 이웃 관계를 손상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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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증언 곧 위증은 여덟째 계명을 거스른다. 사진은 바티칸 법정의 재판 모습. 【CNS】

여덟째 계명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합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말이나 행실로써 도덕적 정직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기본적인 불성실입니다. 여덟째 계명에 대해 알아봅니다(2464~2503항)





진리 안에서 살아라 (2465~2470항)

구약성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진실하시기에, 하느님 백성의 지체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하느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마태 5,37)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리를 찾는 존재입니다. 또 진리를 높이 평가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써 참된 것을 드러내고 거짓과 위선을 피해야 합니다. 진실은 정직과 신중을 내포합니다.



진리를 증언하여라(2471~2474항)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말과 행실로 신앙을 전달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순교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이자 증언입니다. 순교자는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 교리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죄(2475~2487항)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공공연하는 것은 여덟째 계명에 크게 위배됩니다. 거짓 증언(위증)이나 거짓 맹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나 말도 여덟째 계명을 거스릅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결점을 충분한 근거 없이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경솔한 판단의 죄를, 타인의 결점이나 과실을 제3자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알리는 것은 비방의 죄를, 허위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고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을 중상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나친 찬사나 아부나 아첨으로 다른 사람의 악행과 나쁜 품행을 부추기고 북돋는 말이나 태도도 여덟째 계명을 거스릅니다. 특히 중대한 악습이나 죄를 칭찬하면서 계속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중죄가 됩니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는 우정에서라 할지라도 위선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랑이나 허풍, 빈정거림 등도 진실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인간과 진실의 관계 또는 인간과 이웃의 관계를 손상하는 죄입니다. 이 거짓말의 죄는 왜곡되는 진실의 성격에 따라,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에 따라, 또 거짓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 정도에 따라 경중이 달라집니다. 거짓말 자체는 소죄이지만 정의와 사랑의 덕을 심각하게 해칠 때는 죽을죄가 됩니다.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며 사회관계의 구조를 파괴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거슬러 지은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비밀리에라도 배상해야 하고, 끼친 손해에 대한 직접 배상이 어려우면 상대가 정신적 만족을 얻도록 해줘야 합니다.



진실의 존중(2488~2492항)

정보를 제공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랑을 지키고 진실을 존중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익과 안전, 사생활의 존중, 공동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해성사 비밀은 신성하고 불가침한 것입니다. 고해사제는 말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라도, 또 어떤 이유로라도 고해성사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상의 비밀, 예컨대 정치가, 군인, 의사, 법률가 등이 간직한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 비밀과 관련되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진실을 누설함으로써만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정보 전달의 책임자들은 공동선의 요구와 개인의 권리 존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중 전달 수단의 사용(2493~2499항)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중 매체의 이용자들은 대중 매체를 대할 때 절제와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매체 종사자들은 진실을 전달하는 데 이바지하고 사랑을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권위는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해야 합니다.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아름다움, 성예술(2500~2503항)

진리는 영적 아름다움이 뿜어내는 기쁨과 찬란함을 동반합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아름다움의 주인입니다. 인간은 또한 예술 작품을 통해 진실을 표현합니다. 성예술이 그 표현 형태를 통해 제 본래의 사명을 다 할 때 참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예술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 기도와 사랑으로 인간을 이끕니다.

정리=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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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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