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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환경이야기] (17)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과거 비해 매립 방식에서 재활용으로 전환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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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폐기물은 1차적으로 발생원에 따라 생활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로 구분된다. 2차적으로 유해성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나뉘고 발생 특성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의료 폐기물 등으로 분류된다.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40만 5000t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건설 폐기물이 가장 많고,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생활 폐기물이 그 뒤를 잇는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처분보다는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해 자원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폐기물은 주로 매립, 소각, 재활용을 통해 처리한다. 각각의 처리 비율은 2015년 기준 매립 8.7, 소각 5.9, 재활용은 85.2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소각하는 비율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매립하던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 해양투기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폐기물은 전문업체에서 84.0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9.9, 자가 처리 6.1 정도의 비중을 보인다.

예전에는 제한된 재활용 방법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에 허용된 경우에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 7월 선진적인 재활용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폐기물 및 재활용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원칙과 준수사항만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토록 방식을 전환했다. 변경된 재활용관리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재활용관리제도 종합해설서’도 발간했다.

가장 큰 변경 사항은 ‘재활용환경성평가’ 부분이다.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민원 등이 발생했던 재활용 방법에 관해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환경성평가란 환경이나 건강에 해로운 폐기물을 재활용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활용 유형별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는지 살피고, 재활용에 대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재활용을 허용하는 과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강영렬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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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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