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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 ‘폭염 수용’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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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8월 20일 혹서기 ‘폭염 수용’에 따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천주교인권위 등은 진정에서 “혹서기에 교정시설에서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하는 폭염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 등이 제기한 진정에 의하면 2016년 8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두 명의 수용자가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들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판결에 의하면 사망한 수용자들은 1인당 면적 1.72㎡(약 0.52평)에 불과한 조사수용실에 과밀하게 수용돼 있었을 뿐 아니라 조사수용실은 환기가 안 되는 구조에 선풍기조차 없었다.

천주교인권위 등은 부산교도소 폭염 수용 사망사건 이후에도 폭염 수용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당국은 사망사건 직후인 2016년 8월 22일 ‘혹서기 환자, 조사·징벌자 등 수용관리 철저 지시’ 공문을 보내 지병이 있는 조사·징벌자는 혹서기가 끝날 때까지 조사 및 징벌 조치를 보류할 것을 지시했지만 수용자의 폭염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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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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