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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사목연구소-교회법대학원, 교황령 「진리의 기쁨」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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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신부)가 교회의 복음화 사명 수행을 위한 교황청립 대학으로 가는 데 한걸음 다가섰다.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소장 윤종식 신부)와 교회법대학원(원장 한영만 신부)은 11월 9일 오후 가톨릭대 성신교정 신학대학(학장 전영준 신부, 이하 신학대학) 진리관 대강당에서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장관 주세페 베르살디 추기경을 초청해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진리의 기쁨」은 197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교회 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반포한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의 개정판으로,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한 교황령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 신학대학 교수진 및 신학생 등이 참석했다.

‘교회대학교와 대학원들의 쇄신을 위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교회법 분야에 있어서 그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베르살디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가 새로운 복음화 단계를 실천하기 위해 식별과 정화와 개혁의 결연한 과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며 “교회 대학교와 대학원의 연구가 용감한 쇄신을 통해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에 부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르살디 추기경은 기조강연 후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으로부터 신학대학을 교회 고등교육기관 지위로 인정하는 승인서를 전달했다. 가톨릭교육성은 지난 9월 3일 신학대학을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신학대학은 교황청이 인정하는 교회학위인 S.T.B.(신학학사, Bachelor in Sacred Theology)와 S.T.L.(신학석사, Licentiae in Sacred Theology)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신학석사 학위를 받은 이들은 앞으로 전 세계 신학대학에서 신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베르살디 추기경에게 승인서를 건네받은 전영준 신부는 발제를 통해 “앞으로 유럽교회 대학에서도 국내 신학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국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아시아의 많은 신학생들도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위한 유용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선교회 신학생들도 교회학위 과정을 마치고 선교지로 파견되면 그들이 맡게 될 역할이 훨씬 다양해지며 지역 교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학대학이 고등교육기관 지위 승인을 받은 것은 올해 2월 교회법대학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으로 교황청립 교회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는 철학대학과 또 다른 하나의 단과대학 설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제에 앞서 원종철 신부는 개회사에서 “신학과 철학, 교회법은 단순히 사제 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중심으로서 종합대학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황청립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철학대학과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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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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