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교정시설 도서반입불허는 인권침해”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관해 서울구치소 수용자 3명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는 3월 24일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했다. 지침 추진 배경은 금지물품의 우송·차입 방지를 위해서다.

하지만 진정인들은 극소수 금지물품 반입 사례를 이유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우송·차입도서의 반입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지침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반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지침으로 인해 중고서적이나 절판된 도서, 단체 발간자료 등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도서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됐으며, 도서 구매비의 증가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도서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등 수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접근법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침의 실시로 영치금이 없거나 적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을 길이 사라졌고, 중고 도서를 민원실에 차입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돼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진정인들은 우송·차입도서 반입을 허용하도록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천주교인권위 강성준(사무엘) 사무국장은 “외부와 접촉이 금지된 수용자들이 책을 통해서라도 사회와 소통하면서 이들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이 지켜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20-04-01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4. 18

시편 28장 9절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소유에 강복하소서. 그들을 영원히 이끄소서.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