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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종교 노동인권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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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이주형 신부)를 비롯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교 노동인권연대는 12월 7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주기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3개 종교 노동인권연대는 ‘이윤보다 생명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무려 노동자 52명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며 “이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런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고 본 법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주장했다.

3개 종교 노동인권연대는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할 것 ▲노동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은 개별 기업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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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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