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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수도회 장상협, 낙태법 개정 입법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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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위원장 신상현 수사)는 12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낙태법 개정 입법을 임시 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자들은 성명서에서 “낙태법 개정안이 헌재가 제시한 올해 연말 개정 시한을 넘기려 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될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완전 소멸돼 누구나 아무런 제재 없이 낙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자들은 이에 따라 이웃 종교 및 62개 생명수호 단체와 연대해 “국회와 집권 여당, 국회의장은 낙태법 개정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낙태죄가 소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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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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