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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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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 상황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방역 당국과 교정 당국에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교도소에서 11월 22일 교도소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서울 남부구치소, 영월교도소에서도 직원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양성 판정(12월 21일 기준)을 받았다. 이에 교정 당국은 서울 동부구치소를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조치시켰다.

천주교인권위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거리두기와 적절한 치료 제공이 전제되지 않는 교정시설에 대한 격리조치는 오히려 해당 시설 내부 감염을 확산시키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내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기기 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시설 내 치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정시설이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 수차례 드러났다”며 수용자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 도입을 요청했다.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도 같은 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 유치(노역장 유치)를 멈출 것”을 주장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 낼 돈만 있다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은 형사정책의 심각한 잘못”이라며 “정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할 미결수들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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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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