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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재개 허용, 끝까지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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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개 허용 결정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 결정한 것은 중앙행심위가 정치적인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앙행심위는 12월 29일 강원 양양군이 청구한 ‘환경영향평가협의서 협의내용 알림 처분 취소심판’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개발사업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환경 분야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중앙행심위가 설악산 지역 희귀 동식물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환경단체들은 또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大義滅親, 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와 형제도 돌보지 않음)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며 국가 보호 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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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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