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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홍용호 주교 등 신앙의 증인 ‘시복의 닻’ 올리다

시복시성주교특별위, 214위 시복 법정 개정 … 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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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시성주교특별위, 214위 시복 법정 개정 … 22일 첫 재판

▲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재판관인 유흥식 주교가 9일 법정 개정을 선포하는 교령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 왕조 시대 순교자와 증거자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근ㆍ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 법정이 막을 올렸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9일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의 시복 안건에 대해 소송 시작을 알리는 교령을 발표했다. 교령에 따라 이들의 첫 시복 법정이 22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다.

유 주교는 두 안건의 시복 재판을 진행할 재판부도 구성했다. 두 시복 안건의 재판관인 유흥식 주교는 이날 김종강(청주교구) 신부가 청원한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할 재판관 대리에 박동균(서울대교구) 신부를, 검찰관엔 최인각(수원교구) 신부, 공증관엔 연숙진씨를 임명했다. 또 류한영(청주교구) 신부가 청원한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건에 대해 재판관 대리 박선용(서울대교구) 신부, 검찰관 이정주(광주대교구) 신부, 공증관 장후남씨를 임명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는 조선 왕조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다. 1866년 병인박해 순교자가 91명으로 가장 많고, 1801년 신유박해 전후 순교자 22명, 1839년 기해박해 순교자 10명 등이다. 또 1815년 을해박해와 1833년 정해박해 순교자 6명, 1878~1879년 무인ㆍ기묘박해 순교자 4명도 포함돼 있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는 6ㆍ25 전쟁 전후로 북한 공산주의자에 처형된 순교자들이다. 주교 2명, 몬시뇰 1명, 신부 47명, 신학생 3명, 수녀 7명, 평신도 21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두 건의 시복 법정은 조선 시대 순교자와 증거자에 대한 한국 교회의 마지막 시복 소송 건이며, 근ㆍ현대 순교자에 대한 첫 번째 시복 재판이어서 교회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벽ㆍ김범우(토마스)ㆍ이승훈(베드로)ㆍ황사영(알렉시오) 등의 순교 사실 여부를 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6ㆍ25 전쟁 전후 순교자들 시복 추진에 관해 북한 당국과 주변국들의 반응도 우려되고 있다.

유흥식 주교는 “우리나라가 이분들을 받아들여 시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뿐 아니라 보편 교회의 은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복 재판은 막이 올랐지만, 실제 이들의 시복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품에 오른 124위도 시복 심사에만 5년이 걸렸고, 이후 교황청 본심을 통과하는 데도 5년 넘게 걸렸다.

유 주교는 “시복 재판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본받고 현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들의 시복 시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신앙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 맞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신자들에게 당부했다.

글·사진=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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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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