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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에서 ‘자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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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계명 어기는 행위

‘자살은 정신질환’ 인식 확산

 유가족들 위로해줘야  



가톨릭교회는 자살을 살인에 버금가는 대죄(大罪)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자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에 상반되는 것으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제2283항)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자살은 십계명 중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는 다섯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다.

자살을 범죄로 선언한 것은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다. 하지만 당시 자살에 대해 형벌적인 규제를 가하지는 않았다. 이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년)에서 자살자에 대해서는 장례미사도 봉헌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사회 들어 자살은 정신질환 또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회도 자살자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중한 정신 장애나, 시련, 고통 또는 고문으로 겪는 불안이나 심한 두려움은 자살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제2282항)고 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제2283항)고 했다.

1983년 개정, 반포된 새 교회법(제1184조)에서도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거절하도록 한 원칙이 중지되고, 공개적 추문(醜聞) 연유가 분명한 죄인들에게만 장례식을 금지했다. 홍성남(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장) 신부는 “자살자 대부분이 정신적 문제, 우울증 등 문제로 목숨을 끊기 때문에 교회는 장례미사를 봉헌하고 유족들을 위로해준다”고 말했다.

신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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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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