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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성체의 존엄성] 3. 성체분배에 관한 문제

비정규 성체분배 남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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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현대 교회가 성체성사의 신비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성찬례의 규율과 관련된 훈령을 마련하라고 명하셨다.

2004년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와 관련해 준수하거나 회피해야 할 일부 문제들에 관한 훈령 「구원의 성사」’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쇄신은 신자들이 거룩한 미사성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4항)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그림자는 있다’”며 전례의 남용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날 성직자가 부족하고 신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도입된 비정규 성체분배자 특별 봉사제도가 이러한 전례 남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 훈령에서도 ‘비정규 성체분배자’라는 항목에서 ‘성체 분배’ 문제에 대해 매우 세심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남용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성체를 분배하는 거룩한 성직자의 수가 충분하다면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임명하지 않도록 한다. 미사 거행에 참석하였으면서도 성체 분배를 하지 않고 그 직무를 평신도에게 떠넘기는 사제들의 관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157항) 다만 “사제나 부제가 없을 때, 사제가 병약하거나 연로하여 성체를 분배할 수 없을 때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158항)

그렇지만 영성체를 하는 교우가 적거나 여러 사제가 있는데도 (사제는 앉아 있고) 비정규 성체분배자에게 성체를 분배하게 하거나, 비정규 성체분배자들에게 환자 봉성체를 시키는 것은 교회가 특별 봉사제도를 도입한 의도와는 거리가 매우 먼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성품된 사제뿐이며, 정규 성체분배자는 주교와 사제와 부제이고, 미사 거행 중에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그들의 소임”이기 때문이다.(154항)

이러한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교구장 주교는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폭넓게 임명된 경우에 특별 규범을 발표하여, 법에 따라 교회의 전통을 유념하면서, 그러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방법을 확정 지어 주어야 한다”(160항)고 언급하고 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사제의 고유한 직무를 신자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전례가 남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32항)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상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 전례의 남용은 “놀라운 성체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와 건전한 신앙에 혼란이 생기도록 하는 데 일조(一助)하고 있는 것”(6항)이며, 이러한 남용이 계속된다면 전례가 갖는 본연의 의미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규 성체분배자보다 더 많아진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남용은 사목이나 전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이 간직해 온 교회의 성사생활과 전례 참여, 신앙심과 관련된 세습된 영적 자산과 유산을 빼앗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최성균 신부(서울대교구 성모노인쉼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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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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