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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교황청 간 관계

교황청, 인권 증진과 공동선 위해 외교력 펼쳐 1947년 교황 사절 파견, 남한 유엔가입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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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슴과 머리에 항상 한반도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2월 이백만(요셉) 주교황청 대사에게 한 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교황 즉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교황이 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주님 부활 대축일에 로마와 온 세상(Urbi et Orbi)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이러한 요청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교황의 권위는 언제나 교회법 위에 있다. 교황이 가고자 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황청과 북한이 수교하지 않았더라도 교황이 희망하면 방북이 가능하다.

이는 교황청의 외교 정책과도 상통한다. 교황청 외교 정책의 두 기둥은 ‘평화’와 ‘인간 존엄’이다. 복음 정신과 그리스도교 가치관에 바탕을 둔 외교가 교황청의 정신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세속 국가의 외교 방침과 근본이 다르다. 교황청은 교회만의 이익을, 또 특정된 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인류 공동체가 모두 함께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정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회가 제시하는 평화는 유엔 헌장의 내용으로 요약돼 현재 국가 공동체 사이에서 통용되는 평화의 비전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세력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닌 정의의 실현”(「사목헌장」 78항)이다.

아울러 교황청은 ‘인권 존중’과 ‘공동선’을 위해 외교력을 펼치고 있다.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 개인의 인권 존중과 공동선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 초청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기대되고 있는 지금, 교황과 교회가 요청하는 평화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평화는 종전과 비핵화도 포함돼 있지만, 궁극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인간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는 공동선의 증진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은 70년 전인 1948년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1831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 조선대목구를 설정하면서 한국과 교황청은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교황청은 유엔 승인 이전에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해 1947년 8월 패트릭 번 주교를 주한 교황 사절로 파견했다. 또 대한민국이 1948년 12월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 양국은 1966년부터 대사급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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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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