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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회법 대중화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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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잘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지켜야 할 지침을 담고 있지요.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신자들은 교회법 하면 흔히 혼인소송을 담당하는 교회법원만 생각한다. 하지만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교회법과 관련이 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는 교회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대학원장 한영만 신부)이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에서는 대학원장인 서울대교구 한영만 신부 외에 인천교구 박희중 신부, 서울대교구 김효석 신부, 광주대교구 안세환 신부, 대구대교구 지용식 신부 등 5명의 교회법 전문가들이 ‘독수리 오형제’처럼 하나로 똘똘 뭉쳐 교회법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2017년 처음 문을 열었다. 교회법대학원은 한국교회 최초의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한국에서 우리말로 교회법을 배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교회법대학원은 필리핀의 산토토마스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똑같이 도입해, 산토토마스대와 공동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교회법대학원은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인재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2년의 제1과정(예비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교리신학원 수료 등 경력에 따라 교수진의 양해를 얻어 3년의 제2과정(석사과정)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대학원장 한영만 신부는 특히 법조계나 교구, 교회기관에서 근무하는 평신도들에게 교회법을 배울 것을 추천했다. 한 신부는 “교구 사무처나 관리국 등 교구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등 교회기관의 행정을 맡은 이들은 교회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용식 신부도 “교회법은 교회 안의 조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 기관 및 법인 실무자들이 교회법을 알아야 교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의 한 교구는 교구 사무처장에 교회법 전공자를 임명하고 있다. 교회법을 꿰뚫고 있는 사제가 사무처장 일을 맡으면서 교구 행정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교회법대학원은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법 연구를 확대하는 역할도 한다. 박희중 신부는 “교회법을 전문으로 가르치다 보니 교수진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교재를 번역하고 책을 집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회법 관련 학문 연구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2164-6521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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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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