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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인정 첫 고등교육기관 탄생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황청 승인… 교황청립 대학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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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 2월 22일 자로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의 공식 승인(추인)을 받아 ‘교황청 승인 교회법대학원’이 됐다. 아울러 3년 임기 교회법대학원장 한영만 신부 임명과 교수 5명의 교수 자격도 함께 추인했다. 이로써 가톨릭대는 교황청립 대학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앞으로 가톨릭대 신학대에 대한 교황청 승인과 철학대학 설립이 이뤄지면 가톨릭대는 교황청립 대학이 된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황청 승인은 인도 방갈로르대와 레바논 베이루트대, 필리핀 산토 토마스대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 번째다. 하지만 인도와 레바논은 동방가톨릭교회법 교육기관이어서 라틴 교회법 교육기관으로는 사실상 아시아에서 두 번째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설립은 2015년 3월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방문 때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황철수 주교 등 6명의 주교가 한국 주교회의를 대표해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와 가톨릭교육성을 방문, “교황청 승인 교회법대학원이 한국 천주교회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에 가톨릭교육성이 한국에 교황청 승인 교회법대학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과 함께 설립 기본지침을 보내오자, 주교회의는 교회법위원회에 교회법대학원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2016년 4월 염 추기경이 가톨릭대에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교회법대학원 설립은 급물살을 탔다.

가톨릭대 성심교정 교회법대학원은 필리핀 마닐라의 교황청립 산토 토마스대학과 ‘합병’ 방식으로 2017년 3월 부천 성심교정에 설립 개원했다. 정관이나 학제, 교과과정은 산토 토마스대 교회법대학원을 따르되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하고, 개원과 함께 신입생을 모집, 현재 교수진 5명에 학생 14명(예비과정 학생 2명 포함)을 두고 있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설립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법 학술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게 됐다. 또한, 가톨릭교육성 규정에 따른 학사 운영과 함께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영어 등 원어 강독 능력을 함양하고, 한국어 수업을 통해 교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됐다. 더불어 로마 교황청립 교회법대학원에 유학하는 것보다 수업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유학 비용도 48가량 줄이게 됐다.

가톨릭대 총장 원종철 신부는 “한국 교회 사상 교황청에서 인정한 첫 교회 고등교육기관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기쁘다”며 “가톨릭대는 동북아 교회 최초로 교황청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교회법대학원이 복음화에 이바지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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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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