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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은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사목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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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을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결국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추기경은 15일 ‘인간 생명은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사목교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염 추기경은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의 조건이 된다”며 “생명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권리들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각 사람의 권리를 보존하고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사명까지 일정 부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추기경은 헌재가 임신 22주 내외에 낙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을 지적하며, “생명의 여러 단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 생명권은 허약한 노인, 불치병 환자, 유아, 성인 모두가 완전히 간직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인간 생명의 존중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회는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한 모자보건법 14조의 폐지를 위해 낙태의 위험에 처한 미혼모와 태아를 위한 미혼모자 시설, 보육원, 입양원 등을 각 교구와 수도원 차원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추기경은 “헌재의 결정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더 많은 여성과 태아를 낙태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교우들은 생명 존중을 위한 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심어주고, 각 본당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인간의 사랑과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또 헌재는 임신 22주 이내에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헌재 결정 직후 주교회의 입장을 발표,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했다”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도 이날 헌재 결정에 반박하는 입장을 일제히 발표했다.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회장 박현동 아빠스)와 32개 수도회 장상들도 성명서를 내고,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수도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교구 평협과 평신도 단체 협의체인 한국 평협도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낙태죄 형법 조항을 남녀에게 함께 책임을 묻도록 개정하고 임신한 여성이 생명을 택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재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입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낙태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하고, 상담 의무 및 숙려 제도 등 절차적 요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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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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