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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교회 내 성범죄 신고 의무화

프란치스코 교황,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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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에서 성직자와 수도자에 의해 자행된 성 학대 혐의를 인지한 사람은 이 사실을 교회 당국에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교구는 성직자와 수도자의 성 학대 행위, 아동 음란물 소지와 유포, 성 학대 은폐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할 기구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를 9일 발표했다.

이 자의교서에는 교회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성 학대 사건을 축소, 은폐해온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공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교황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과 아일랜드, 호주 교회 사례에서 보듯 극소수 성직자의 일탈 행위를 조용히 덮어오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자의교서의 핵심어는 ‘신고 의무화’다. 성직자와 수도자는 물론 평신도도 성 학대와 성폭력 정황을 인지했을 경우 관할 교구에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여부를 더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교구는 “신고장의 접수를 처리할 안정적이고 접근이 쉬운 공적 시스템”을 1년 안에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교구 책임자, 즉 교구장 주교와 관구장 대주교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새 규범에 따르면 학대 혐의가 있는 자가 주교일 경우 관구장 대주교가 교황청으로부터 조사 권한을 위임받는다. 조사 책임자는 30일 간격으로 교황청에 조사 상황 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교구 책임자가 신고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 자의교서는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성직자 성 추문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교황이 지난 2월 지역 교회 주교회의 의장들을 소집해 개최한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교황은 “교회 안에서 단 한 건이라도 추행 사건이 드러나면, 이는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예고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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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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