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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눈치보기 행정에 이중 피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린 정부, 여론 악화되자 과징금으로 바꿔 통보… 공식 입장문 내고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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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 행정으로 비용과 신뢰도 측면에서 이중의 피해를 봤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김용식)이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 행정으로 비용과 신뢰도 측면에서 이중의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부터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로 청구한 것을 놓고 정부와 10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여의도성모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백혈병 환자 골수검사 때 사용하는 재사용 바늘이 비용은 싸지만, 감염 우려가 크고 반복 사용하면 끝이 무뎌져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재사용 바늘 대신 일회용 바늘을 쓰고 그 비용을 임의로 청구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7년 병원의 항변이 일부 인정되지만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이에 근거해 여의도성모병원에 의료급여 부분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부분 업무정지 35일의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병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지만, 의료기관이 장기간 문을 닫을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서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납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성모병원은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은 과징금 30억 원으로 대체했고 의료급여 행정 처분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병원 측은 “하루 평균 외래 환자가 2500명 정도로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이면 약 8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고 입원 중인 환자도 모두 내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선택했고 해당 기간에 예약한 의료급여 환자 507명은 인근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증도 투석환자 등 꼭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 자선기금을 활용해 무상 진료를 시행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이행 방법을 놓고 긴밀히 상의했다. 문제가 꼬인 건 여의도성모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만 진료를 중단했다는 민원이 국회에 제기되고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처분을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바꿔 지난 20일 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성모병원은 업무정지 대신 1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성모병원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에 대한 처분을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재처분하여 일방적으로 병원에 통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 보도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마치 차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를 안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 또는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 의료보험체계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비를 받고 있다. 다만 환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는 개인이 부담금을 내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부담한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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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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