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교구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 신앙 이탈 행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교우들이 나주의 임의적 경당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해 달라”고 사목자들에게 당부했다
광주대교구는 9월 20일 자 공문에서 “나주 윤 율리아와 추종자들은 지난해 12월 소위 나주 성모동산 터에 자칭 ‘나주성모 경당’을 짓고 준공식을 했다”며 “건물 외벽에는 예수님 성상도 있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한 성당이나 경당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대교구는 교구장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적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 주관에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고 선언한 바 있다.
교회법은 △교구장 주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성당도 건축되어서는 안 되고(1215조 1항) △경당은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이며, 다른 신자들도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그곳에 출입할 수 있다(1223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직권자는 경당으로 지정된 장소가 합당하게 설비되지 않으면, 경당 설치에 필요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1224조 1항)”고 밝히고 있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