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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수도회 간 다리 역할 할 조직 필요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사목 지침서 개정 연구 심포지엄 열어 수도회 은사 실현 도울 발판 마련, 신학생 공동 양성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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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와 수도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촉진하는 교구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10월 28일 춘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기경호(작은 형제회) 신부는 “교구장 주교와 교구 사제들, 수도자들은 상호 신뢰 관계와 친교의 영성을 구축하도록 힘써야 한다”며 본당 사목구에 파견된 수도자들의 신원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구 내 기구 설치 등 10여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기 신부는 우선 “수도 사제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기에 교구 성직자단에 소속되어, ‘교구의 참 가족’으로서 교구 사제평의회와 교구 사목평의회 등 교구 공식 기구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구 사목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교구가 수도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도회의 고유 은사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교구와 수도회가 신학생과 수도회의 초기 양성자들을 위해 성소 초기부터 ‘공동 양성’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 신부는 또 “교구의 모든 사목을 돌보는 교구장 주교는 수도자를 ‘교계제도에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봉사자’로 바라보고, 각 수도회의 고유한 은사와 정신, 사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당 사목자 또한 파견된 수도자의 은사를 각별히 존중하고, 수평적 협력 구조 안에서 그들이 공동 및 영성생활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수도자들 또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자세를 버리고 친교의 전문가요, 영적 상담자로서 본당과 지역사회를 성화하는 사도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실적 제안이 제기된 것은 그간 한국 교회 내 교구와 수도회 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간 수도회들은 지역 교회의 요청에 따라 수도자들을 본당과 교구 소속 기관에 협조자로 파견해왔다. 그러나 파견지에서의 업무ㆍ기능적 역할만 강조되다 보니, 개별 수도자들의 영성 및 기도생활에 대한 배려나 수도생활의 이해가 줄어들고, 수도자로서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다.

기 신부는 “특히 본당에 파견된 수도자들은 성당 내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성당 밖 수도원(지역 공동체)에 살면서 복합 사도직을 하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며 “역동적인 공동생활과 수도생활 활성화, 유연한 지역 복음화 대처를 위해 수도원을 성당 밖에 설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수도자들은 봉헌생활로 교회를 풍요롭게 해주고, 사도직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교구와 본당은 수도자들의 전통과 카리스마를 잘 이해하고, 수도회 또한 지역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고 쇄신과 새로운 적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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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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