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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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미사 중단한 적 없다”

코로나19 신앙생활 궁금증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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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모든 성당에서 회중이 참여하는 미사가 중단된 가운데 지난 1일 한 가족이 가톨릭평화방송TV 주일 미사를 보며 대송을 바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가톨릭 신자들이 일상 신앙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이 보다 맞갖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궁금증을 풀이한다.



▨ 미사가 정말 중단됐나?

한국 천주교회는 정부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높임에 따라 16개 모든 교구에서 미사에 회중이 참여하는 것을 일시 금지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천주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지 236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미사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교구별 지침을 살펴보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자들의 미사 참여를 금지할 뿐이다. 성당에 상주하는 사제들은 교회 전통과 신자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적으로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미사를 봉헌해오고 있다. 박해와 전쟁, 전염병 창궐 때에도 미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에 따라 교회는 수많은 회중이 미사에 참례해오고 있으며, 때로는 사제 혼자 또는 사제 몇몇이 함께 미사를 봉헌해 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경신박해가 한창이던 1859년과 1860년에 콜레라가 조선 전역에 창궐했다. 베르뇌 주교의 편지에 따르면 콜레라로 40만~50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40여 명의 교우도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다.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양업 신부를 비롯한 9명의 사제는 콜레라에 걸렸거나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교우촌들을 서둘러 방문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집전했다. 당시 사제들은 어떤 때는 피신처를 구하지 못해 여드레 밤을 산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18시간을 쉬지 않고 골짜기를 벗어나 교우들을 찾아갔다고 한다.

6ㆍ25전쟁 때도 사제들은 신자들을 피난 보내고 홀로 미사를 봉헌하며 성당을 지키다 공산군에 납치되고 순교했다. 신자들도 전쟁의 고통을 신앙을 이겨내기 위해 피난지 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여했다.



▨ 신령성체

가톨릭교회는 박해나 전쟁,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해 영성체할 수 없는 경우 성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성체를 모시고자 한다면 성체성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를 ‘신령성체’(神領聖體)라고 한다.

신령성체는 사제가 없어서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고 말씀 전례만 거행할 경우, 병고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대죄 중에 있으면서 고해성사를 받지 못해 영성체할 수 없는 경우, 혼인 무효 장애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 신자일 경우 할 수 있다.

신령성체는 지극한 성체 신심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성체를 모시지 않고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다.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 가톨릭평화방송 TV,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미사를 시청취하고 신령성체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것을 권한다.



▨ 대송 규정

대송(代誦)은 주일 등 교회법이 정한 의무 축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드리는 기도를 일컫는다. 주교회의가 제정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은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거나 해당 주일의 복음과 독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작은 희생과 봉사활동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가톨릭 기도서」와 「매일미사」, 온라인 굿뉴스 홈페이지 방문, 가톨릭평화방송 TV 미사 프로그램 시청, 가톨릭평화신문 및 교계 서적 등을 활용해 대송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그래도 미사에 참여해 성체를 모셔야 하는 것 아닌가?, 사태가 끝나면 꼭 고해성사를 봐야겠다고 여기는 신자들도 적지 않다. 대송을 행한다고 해서 주일 미사 의무를 온전히 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부득이한 상황이기에 대송을 잘 지키면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보례와 관면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각 본당에서는 예비신자 교리반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덩달아 본래 예정돼 있던 세례식 날짜도 미뤄졌다. 위급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병자성사를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교와 사제, 부제가 세례성사를 집전하지만, 위급한 경우에는 어떤 신자라도 세례(비상세례)를 줄 수 있고, 비신자라도 가톨릭교회와 같은 뜻을 가진다는 지향이 있다면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임에도 사제가 베푸는 병자성사를 받기 어렵다면 누구나 환자에게 비상세례인 ‘대세’를 베풀 수 있다. 십자고상과 맑은 물, 대부모 등 예식 준비 사항을 참고해 지키면 된다. 대세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해 신앙생활이 가능해졌다면 기본 교리교육을 받는 보충 예식을 해야 한다. 이를 ‘보례’라고 한다.

아울러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 세례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부부인 경우 혼인 때 관면혼을 하고, 이후 세례를 받으면 성사혼이 성립된다. 그래도 세례를 먼저 받고 혼인하고 싶다면 본당 사제에게 문의해 세례성사를 앞당겨 받고 혼인성사 후에 보례를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리길재·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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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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