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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코로나19 관련 특별 전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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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전대사(全大赦)가 특별히 허용된다.

교황청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19일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을 발표했다. 교령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신자 △보건 의료 종사자 △환자와 의료진 가족 △기도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이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신자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십자가의 길이나 다른 형태의 신심을 실천할 때 전대사를 받는다.

이마저도 힘들면 하느님을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봉헌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신경, 주님의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간구 기도를 바칠 때 전대사를 받는다.

병자를 돌보는 의료 종사자와 가족, 그 밖의 모든 이도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위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지향으로 성체조배나 30분 이상 성경 읽기, 묵주기도 또는 십자가의 길 기도,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 역시 같은 조건을 채울 때 전대사를 받는다.

교황청 내사원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전대사의 길을 열어뒀다.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이 평소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했어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사(大赦)는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우면 ‘남아 있는 벌’(暫罰)을 면해주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에 따른 벌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벌을 전부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 일부를 없애 주는 것을 부분대사라 한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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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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