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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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 개종자 교적 관리에 나섰다

17일까지 교구로 이관… 신천지·나주 윤율리아 추종자 교적은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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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개종자 교적 관리에 본격 나섰다. 아울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빠진 신자들과 나주 윤율리아 추종자들의 교적도 구분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수원교구는 4월 23일 교구 공문을 통해 본당에서 관리 중인 개종자의 교적을 교구로 전출 처리하라고 공지했다. 이어 나주 추종자의 교적 전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수원교구 내 218개 본당은 17일까지 본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종자 현황을 교구로 보고해야 한다.

수원교구는 본당 신자 중 타종교로 개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타종교로 개종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된 거주 미상자를 개종자로 간주해 교구로 교적을 전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세대원 일부가 개종한 경우 개종한 사람만 교적 상에서 개종 처리해 본당에서 관리하되 혼인이나 기타 사유로 가족과 함께 살지 있지 않을 때에는 교적을 분가하여 교구로 이관하도록 했다. 개종한 사람의 종교란에는 불교, 개신교, 성공회, 유교, 원불교, 천도교, 증산교, 이슬람교, 기타로 구분하고 개신교에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모르몬교, 통일교 등 종파를 상세하게 기록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신천지의 경우 사이비종교에 해당하는 만큼 따로 개종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나주 윤율리아 추종자 교적 정리에 있어 함께 사는 가족 중 일부만 나주 추종자인 경우 교적을 분가해 해당자만 전출하도록 했다. 특히 나주 윤 율리아 관련 교적 전출 사항은 상시 접수토록 했다. 다만 접수 사항을 미리 교구에 통보한 후 교구에서 승인 연락이 오면 본당 양업시스템을 사용해 교구로 전출하도록 조치했다.

수원교구 홍보국장 김승만 신부는 “교구에서는 주기적으로 개종자와 행방불명자 교적을 본당에서 교구로 이관하고 있다”며 “나주 윤율리아와 추종자들의 교적은 단순 개종이라 볼 수 없으므로 따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교구는 앞서 지난 2월 28일 각 본당에 신천지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을 공지했다. 교구 사무처(사무처장 양태영 신부)는 “SNS 또는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본당 관할 내 신천지에서 신분을 속이고 추수꾼 활동, 성경 공부 등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기성 종교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시 관련 자료를 교구 사무처에 전달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특별히 아무런 검증 없이 SNS를 포함한 문자 등을 신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말고 본당 관할 내에서 발생한 일인지, 해당되는 신자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인지 등 사실에 입각해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대교구는 전임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교령(2008년 1월 21일)과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의 지침(2012년 7월 6일)을 통해 나주 성모동산의 성모 발현 주장과 관련해 성모동산 등에서 성사(聖事)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자동으로 파문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0월 김희중 대주교는 “교구장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성사 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해당된다”(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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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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