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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인간배아 연구 안 된다”

서울 생명윤리자문위, 첨단재생바이오법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반대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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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8월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우려 의견을 내고, 인간배아 연구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혔다.

생명윤리자문위는 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기술과 실험을 허용하고 있다.

생명윤리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인간배아를 파괴하여 얻은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락돼서는 안 된다”면서 “배아줄기세포가 인간배아를 파괴시켜 추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수정 순간부터 인간배아는 엄연한 인간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연구를 법에서 허용하게 되면 초기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8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는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4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생명윤리자문위는 시행령 입법 예고 의견 전달과 별도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간과한 윤리적 측면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보내기로 했다. 생명윤리자문위는 시행령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한 점을 비롯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각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배제한 점을 지적했다.

생명윤리자문위 부위원장 정재우(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신부는 “첨단재생의료 연구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자문위원들과 뜻을 같이했다“면서 “윤리를 소홀히 하고 발전만을 추구하는 연구는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과학 연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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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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