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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구, 성미술품 체계적 관리 나섰다

부평4동성당 감실·제대 유리화·종탑 십자가 등 11점 1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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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구 성미술품(교회 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부평4동성당 제대 유리화. 가톨릭조형예술연구소 대표 조광호 신부 작품이다.



인천교구는 교구 내 성당이 보유한 성미술품 가운데 보존 가치가 큰 예술품을 ‘교구 성미술품(교회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인천교구는 교구 성미술품 1호로 부평4동성당의 감실과 제대 유리화, 종탑 십자가 등 총 11점을 지정했다. 모두 인천교구 조광호(가톨릭조형예술연구소 대표) 신부 작품이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10일 ‘인천교구 성미술품(교회 문화유산) 지정 지침’을 발표, “인천교구 60주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교구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새롭게 지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각 성당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이 온전히 보존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성미술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당과 그 안에 설치된 유명한 작가의 성미술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성이 더해져 훗날 후손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교구 성미술품 지정대상은 △스테인드글라스 △설치조형물(부조, 성상, 조각 등) △벽화 △제대와 기타 제구들 △회화(현존 작가 또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 작품) △건축물 등이다. 이들 가운데 미술사ㆍ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소재지 책임자는 이유서를 보내 교구 성미술품 지정을 청원할 수 있다. 이때 ‘교회 문화유산 관리카드’를 이용해 청원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목록화하는 작업은 필수다.

청원 작품에 대한 심사는 인천교구 역사위원회가 맡는다. 심사단은 역사위원회 소속 교회 미술 전문가 1~2인과 교회사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심사단이 종합의견서를 작성하면, 이를 참조해 교구장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교구 성미술품으로 지정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1부는 교구 문서고에 보관되고 다른 1부는 작품 소재지 책임 단체에 보내진다. 교구 성미술품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도 작품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임의적 판단을 피하고 적절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구는 적절한 시기에 ‘인천교구 성미술품 도록’을 출판할 계획이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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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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