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유죄

광주지방법원, “헬기 사격 있었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11월 30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 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 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18 당시 위협 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광주대교구) 신부는 2017년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전씨를 기소했다.

조영대 신부는 30일 cpbc TV 가톨릭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단순히 조비오 신부님의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시키는 재판이 아니라, 5·18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역사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조 신부는 이어 “그러나 양형이 8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만 평가했다”며 “역사적 차원에서 내렸어야 할 형량 부분에서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앞서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1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 전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전두환은 1980년 5월 수많은 광주 시민을 희생시킨 책임자이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시민들에게 용서를 청한 적도 없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0-12-02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4. 19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