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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교단 “사형제도 위헌 결정 촉구”

현직 주교단 27명 전원 서명한 ‘호소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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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와 오혜정 수녀가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주교단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등 주교단이 9일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직 주교단 27명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낭독한 후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낭독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제출은 현 신부와 오혜정 수녀가 맡았다. 주교단 서명은 지난 3월 18일 주교회의 2020년 춘계 총회에서 진행됐다.

주교단은 의견서에서 “유럽 연합처럼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대한민국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142개국에 이른다”며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폐지를 넘어서서 법률적 폐지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부디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의 큰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에 큰 역할을 할 기회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교단은 의견서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봄 벨기에서 열린 ‘세계사형폐지총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 중 일부를 첨부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는다”며 “각국 지도자들이 자국 내에서 사형제의 전면적인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대일 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다려 왔지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른아홉 번째 인권 주일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에 즈음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형제도폐지소위는 2019년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교회의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2월 9일에, 국제사형제 반대위원회가 2020년 7월 15일에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에이먼 길모어(Eamon Gilmore) 유럽연합(EU) 인권 특별대표도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 표결했다. 또 국회에서는 9번째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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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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