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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 살리는 낙태법 연내 입법 촉구

가톨릭교회·생명운동단체, 낙태죄 대체입법 마련에 소극적인 여당과 국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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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낙태죄 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제공



가톨릭교회 및 생명운동단체가 낙태죄 개정 시한 임박에도 불구하고 대체입법 마련에 소극적인 여당과 국회를 질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낙태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는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헌법재판소가 개정 시한으로 정한 올해를 넘겨 낙태죄가 무법상태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주교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수원교구 총대리)는 11일 가톨릭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태아를 살리자는 외침은 인간 생명 자체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말이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인간의 가치”라며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생명운동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 63개 단체도 10일 “국회와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5개항으로 된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는 입법부로 낙태법개정 입법에 나설 것 △집권 여당은 법사위원회와 임시국회를 소집해 올해 안에 책임지고 입법을 추진할 것 △국회의장이 직권으로라도 낙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 △사회지도층은 낙태법개정 입법을 국회와 여당에 촉구할 것 △낙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야기되는 모든 사태는 국회와 집권여당이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는 천주교에서 한국남자수도회ㆍ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 5건 등 모두 6건의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부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24주 이내 태아에 대해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ㆍ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안은 모두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ㆍ서정숙 의원은 낙태죄를 유지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긴급 사유가 아닌 한 낙태 허용 주수를 10주로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회 본관 회의장에서 낙태죄 개정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 8명을 통해 낙태죄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한 의견, 낙태죄를 존속할 경우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낙태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에게만 질의했고, 낙태죄 폐지에만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료ㆍ법조계 전문가들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호소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변호사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한 정부의 개정안은 의학적으로 과도하다”면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이라는 말이 형법 구속요건에 들어가는 명확한 개념인지를 되물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 우위에 두어야 한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 관점에서 낙태죄가 보호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윤리적 가치”라면서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은 “임신 22주 이후에 낙태하더라도 출산한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산모, 가족, 의료진 모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낙태 시술 도구를 들고 나온 낙태법특별위원회 최안나(안나, 산부인과 전문의) 간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들한테 살인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일단 임신이 되면 어떠한 출산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술인 8명은 이화여대 정현미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변호사,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 연취현 변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 홍익대 법대 음선필 헌법학 교수,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혜령 교수, 낙태법특별위원회 최안나 간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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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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