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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평신도 독서직·시종직 공식 허용

교황 자의 교서 「주님의 성령」 발표, ‘남자 평신도’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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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 평신도가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혜화동 가톨릭신학교 대성당에서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 가톨릭평화신문 DB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일 여성 평신도가 정식으로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의 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을 발표했다. 세례를 받은 여성 평신도들도 말씀 전례에 봉사하는 독서 봉독뿐 아니라,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하는 성찬 봉사에도 정식으로 주교회의에서 규정하는 교령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법 개정이 처음 이뤄진 것이다.

교황은 이를 위해 ‘남자 평신도’에게만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교회법 제230조 1항에서 ‘남자’라는 용어를 삭제해 여성 평신도도 시종직에 기용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여성 평신도들은 교회법 제230조 2항에 따라 미사 전례 때 독서를 봉독해 왔지만, 1항의 규정에 의해 성체를 분배하는 시종직의 교역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교황 자의 교서를 통해 독서직과 시종직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공식화되고, 교회법적인 걸림돌도 제거된 것이다.

전 세계 지역 교회에서는 적절한 교회법적, 제도적 의무 없이 지역 주교들의 승인 아래 관행적으로 여성 평신도들이 전례의 봉사자로서 참여해왔다. 반면, 교회법 230조 2항과 3항은 임시적 위임일 경우 모든 평신도, 곧 여성에게도 독서직과 시종직이 위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많은 지역 교회들은 사제 부족 등 사목적 현실을 반영해 여성 평신도가 독서를 하거나, 제대 봉사를 해오고 있다.

교황은 이번 교서를 통해 여성 평신도들에게도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전례 참여가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교회 안팎의 다양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도직을 장려하는 일은 시급하다”며 “이 같은 참여와 열린 기회의 제공으로 여성을 포함한 많은 평신도가 지녀온 소중한 공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복음화 작업을 위한 모든 이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세례받은 남녀로 구성된 교회가 세례의 존엄성을 더욱 인식하고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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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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