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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당 좌석의 10% 대면 미사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수도권은 20%까지 허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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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8일부터 수도권은 성당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미사를 허용하는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했다. 사진은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는 신자들 모습. 가톨릭평화신문 DB



정부가 18일 0시부터 수도권은 성당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미사를 허용하는 등 종교기관에 적용하는 지침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지침 적용기간은 1월 18일부터 31일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되 기존 지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미사와 예배, 법회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 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좌석 기준으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종교시설 관리운영자는 반드시 좌석이나 바닥면에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해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같은 시간대에 출입 가능한 인원수를 게시해야 한다.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성가도 부를 수 있다. 성가대 운영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만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독창은 가능하다. 또 노래는 하지 않고 미사 진행에 필요한 음악만 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종교시설의 회계, 시설관리 등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모임 개최가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단 관리 등을 한 뒤 모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모임 기준은 2.5단계가 유지된 수도권은 49명까지, 2단계인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성당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도 허용됐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장, 공연장 등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은 ‘식당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미사 주례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미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특히 성당 자체 유튜브 방송을 송출할 경우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주례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지상파나 케이블ㆍIPTV로 송출되는 미사 중계는 방송법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성경공부 모임, 구역 모임 등 모든 소규모 모임과 식사,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각종 인원 제한, 숙식 및 소모임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금지 등 각 종교 시설들이 정부가 내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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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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