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제정 및 국가 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는 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인권위원회를 반드시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추위는 이날 김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
체들은 각 나라 실정에 맞추어 가장 독립적인 위상을 인권기구에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며 국가 인권위에 ▲충분한 조사권 ▲결정의 실효성 ▲예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오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