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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전교회 독일지부, ‘신성모독’ 혐의 파키스탄 여성신자 석방 요청

탄원서·서명 독일정부에 제출
“모든 외교적 노력 필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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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미씨오-아첸(교황청 전교회 독일지부)은 독일정부에 파키스탄 여성신자들의 석방을 위해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 여성신자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부당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탄원서와 함께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 1만8425명의 서명을 3개월 동안 모아 독일 정부 관계처에 보냈다.

탄원서는 2009년 6월 19일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체포, 2010년 11월 사형선고를 받은 아시아 비비로 알려진 앗시야 노린이라는 여성의 시련을 언급하며, 파키스탄 안에서는 신성모독법에 기인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파키스탄 대법원에 마지막 항소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또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을 통해 기도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도교 신자인 파키스탄의 무사트 질 변호사는 “현재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소외계층,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쓰인다”며 “무슬림이 아닌 이들은 체포되고 바로 사형선고를 받는데 비해, 무슬림이 체포되면 경찰의 보호와 함께 그가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12월 16일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11월에도 가톨릭 신자 부부가 코란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등 ‘신성모독’을 죄목으로 처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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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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