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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성공회 신자 개종 관련법 승인

고유 전례 유지하면서 일치 … 결혼한 사제도 가톨릭 사제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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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08년 5월 5일 바티칸을 방문한 영국 성공회의 수장 로완 윌리암스 캔터베리 대교구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교황청은 10월 20일 가톨릭교회로의 일치를 원하는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회법적 구조의 설립과 관련한 공지문을 발표했다.
 

【바티칸 외신종합】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성공회 신자들이 성공회 고유의 전례와 영성적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가톨릭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교황령에 관한 공지를 10월 20일 발표했다.

이 공지는 교황령이 “가톨릭교회와 완전한 가시적 친교를 이루기를 원하는 세계 여러 지역의 성공회 성직자들과 신자 단체들이 교황청에 제출한 수많은 요청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지적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윌리암 레바다 추기경은 이날 교황청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교황령을 통하여 교황님께서는 이전의 성공회 신자들이 성공회의 뛰어난 영성과 전례 유산을 보존하면서 가톨릭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도록 해 줄 성직 자치단(Personal Ordinariate)을 설립함으로써 그러한 단체적 재결합을 위한 교회법적 조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공지문은 이어 “교황령에 따라, 이전 성공회 신자 단체들은 성직 자치단(personal ordinariate)을 통하여 사목적으로 지도될 것이며, 그 직권자는 통상적으로 이전 성공회 성직자들 가운데서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문은 특히 결혼한 성공회 사제들은 주교는 될 수 없지만 가톨릭 사제로는 서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문은 교황령이 “보편 교회에 하나의 교회법적 구조를 마련하여 전 세계적인 현상에 합리적이고도 필연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구조는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 맞출 수 있고, 이전 성공회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황령에 의하면, 이 ‘성직 자치단’은 지역에 관계없이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사목하는 ‘군종교구’와 유사한 조직이다.

한편 영국 성공회 웨스트민스터 대교구장 로완 윌리암스와 가톨릭 대교구장 빈센트 니콜스 대주교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완전한 일치를 고대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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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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